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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카지노 허가, 다음주 중 결론
외국인카지노 허가, 다음주 중 결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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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버지야사 카지노에 대한 기본입장 곧 마련"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카지노는 5억달러 이상 투자를 완료하지 않아도 영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법상 주어진 '외국인카지노 허가권' 행사와 관련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2일 오전 11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에 들러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 사업파트너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주 중 제주도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입장에 따라 공론화를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도의 기본입장을 먼저 마련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버자야사, 그리고 제주도 등 3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카지노 허용문제는 빠르면 다음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에 대해 5억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개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조항은 대규모 관광시설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를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 사업파트너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총 6억달러의 투자금액 중 2억달러만 투자한 시점에서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말레이시아 재계6위 그룹인 버자야사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6억불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2억불 선투자 상태에서 외국인카지노 영업개시’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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