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외국인 카지노 영업허가 어떡하나
외국인 카지노 영업허가 어떡하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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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지야사 카지노 허가 요구에 고심
김태환 지사 "전부 투자해야 허가 내주는 것이 순리"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카지노는 5억달러 이상 투자를 완료하지 않아도 영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법상 주어진 '외국인카지노 허가권'을 행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에 대해 5억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개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이 조항은 대규모 관광시설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를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휴양관광단지 사업파트너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사가 총 6억달러의 투자금액 중 2억달러만 투자한 시점에서 카지노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가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에 대한 카지노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는 10일 낮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전부 투자됐을 때 (카지노) 영업허가가 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며 "버자야 그룹이 종업원은 얼마나 되고, 또 자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JDC와 함께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뭐가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재계6위 그룹인 버자야사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6억불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2억불 선투자 상태에서 외국인카지노 영업개시’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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