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한 채 제주 해상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 선적 어선 선장 3명을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선장 A씨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30%였다. 또 다른 어선 선장 B씨는 0.079%, C씨는 0.059%였다.
이들이 선장으로 있는 어선에는 각 9~10명씩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수치 이상 나오자 해당 어선들에 대해 운항을 중단시켰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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