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마음병원 성토공사 태풍피해 키웠다"
"한마음병원 성토공사 태풍피해 키웠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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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설동대책위, 10일 한마음병원 피해보상 촉구 집회
"무분별한 개발 허가에 신설동 주민 매립됐다. 제주시, 책임져라"

탐라문화제의 일환으로 제주시의 날 축제가 열리던 10일 제주시 신설동 주민 5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신설동토사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현태근)는 한마음병원의 성토공사 때문에 지난달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한마음병원의 보상과 제주시의 부실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제주시 신설동 주민 50여명은 10일 오전 11시 한마음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까지 시가행진을 하면서 신설동 가옥침수에 대해 한마음병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태풍 '나리'로 신설동 내 55동의 가옥 중 절반 이상인 30여 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흙인 빗물에 밀려 집안까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집안이 '뻘'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한마음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토공사가 이번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한마음병원이 제주시 이도2동 260번지 3933㎡에 대해 성토공사를 하면서 인근 토지보다 6m이상 높게 조성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지난 16일 토사들이 지대가 낮은 연접토지와 가정으로 밀려내려왔다"면서 "도로로 유출된 흙들은 배수로를 막아 침수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시의 관리 부실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제주시가 토지형질허가를 변경해 주면서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석축 또는 옹벽으로 경계부분을 철저히 하고 사업시행으로 인접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서 "제주시는 개발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피력했다.

현태근 위원장은 "그동안 2~3차례 한마음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지만 한마음병원측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급기야 오늘은 김영훈 제주시장을 대신해 김방훈 부시장을 만나 신설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마음병원의 토성공사 등을 재검토 해보겠다는 행정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마음병원은 "가만히 있는 성토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1차적인 원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범람에 있다"면서 "성토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가옥침수피해는 성토 때문에 1차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집중호우 때문에 생겨난 피해라고 봐야 맞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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