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난산풍력발전소 시행승인처분 무효"
"난산풍력발전소 시행승인처분 무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0 1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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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제주도의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지역주민 1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제주도)로부터 승인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일대 6418㎡이고, 이 사건 부지가 국토계획이용법 상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그 하자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니슨의 난산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재발사업 시행승인처분을 했다"며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비춰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 시행승인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도 이 사건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계획이용법상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경관훼손문제와 소음, 저주파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상 하자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난산리풍력발전사업은 성산읍 일대 13필지에 300억원을 들여 14.7㎽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 측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난산리풍력발전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국회 행자위 제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주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낙반현상 등 붕괴가능성을 비롯한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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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모 2007-10-10 13:38:21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법은 살아 있다는 확신 같게 하네요 다시는 이런 졸속행정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