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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2021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2021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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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경영계 삭감 이야기 전 사내유보금 950조 풀어야”
“최저임금 인상 시 소비지출 늘려 내수 경제 활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시급)으로 올해보다 1410원 오른 1만원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라”며 “경영계는 전년 대비 2.1%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 이야기 전에 ‘재벌 곳간 ’에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 950조원부터 풀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시급) 1만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포함해 34년 동안 최저임금이 단 한 차례도 삭감된 적이 없음을 피력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 받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을 거론하며 “2020년 최저임금인 179만5310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시급) 859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 35시간 포함 시 한 달 209시간이며,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5310원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소비지출을 활성화해 내수 경제 활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 및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는 전년(2020년) 대비 16.4% 오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줄어든 841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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