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09 (화)
이달부터 8자리 필름식 차량 번호판 시행
이달부터 8자리 필름식 차량 번호판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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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달부터 승용차량에 대한 8자리 필름식 번호판이 시행됐다.

3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필름식 번호판은 전면 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하고 번호판 왼쪽에 국가 상징 문양인 '태극'과 국가축약문자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됐다. 페인트식 번호판과 다른 디자인이다.

필름식 번호판 적용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다. 사업용 승용차, 승합 및 화물차, 특수차,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했다.

신규 등록 승용차량만 아니라 기존 차량도 희망 시 차량등록사무소 신청을 통해 신규 필름 번호판 교체가 가능하다. 필름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3만3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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