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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급"
강창일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2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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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회장 강창일)은 29일 '진보당 조봉암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조봉암 선생이 1959년 7월 31일 '국가변란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혐의'로 사형 집행된 지 48년 만에 이제야 겨우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조봉암이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 표를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조봉암을 제거하고  진보당의 1958년 민의원 총선 진출 저지를 위하여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 낸 반인권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대해 국회의원모임은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재심 등 화해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진실규명 화해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이 시급하다"며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모임이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진실규명 신청기한 연장, 역사적으로 진실규명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 여부 불문, 진실규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모임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위법 부당한 '권력의 시녀'로 그릇된 기소문과 판결문 작성을 반복한 데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반인권 범죄 관련 재심을 널리 허용하는 등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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