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제주서중 교복 공동구매 '잡음'
제주서중 교복 공동구매 '잡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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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7개 교복업체, 입찰과정 위법-저품질 원단 주장

제주서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로 저가 교복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서중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편법이 이뤄지고, 저품질 원단으로 교복이 만들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내 7개 교복업체는 2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서중 하복 공동구매 3만원의 진상은 이렇습니다'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제주서중 교복의 입찰과정 문제와 교복 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서중으로부터 남.녀 하복 샘플 각 1별씩 제출 요청에 따라 제주시내 10개 업체가 하복 샘플을 제출했다"며 "제주서중에서 공동구매 입찰 참가요청에 따라 5월 J업체만 불참하고, 9개 업체가 공동구매 입찰등록을 한 후 내용설명회에 참가했고, 울 60% 폴리 40%의 원단으로 만든 교복1벌에 3만원의 가격을 제시하자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혀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유찰선언 후 '추후 학교측과 적정가격으로 협의한 후 재입찰기일을 정해 연락할테니 그때 참가해 달라'는 제주서중측의 말을 듣고 해산했다"며 "그러나 1시간 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J업체 등 2곳이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J업체 등은 입찰당일 입찰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공동구매 내용설명회에도 참가하지 않아 입찰관계 법 규정상 응찰자격이 없는 업체"라며 "따라서 제주서중은 마땅히 재입찰 절차를 밟아 재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서중 학생들이 공동구매한 하복의 원단을 확인한 결과 학교측에서 제시한 울60%·폴리 40%가 아닌 폴리 100%의 싸구리 저급 원단이었다"며 "학교측도 사전에 표본샘플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행정적 조치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서중은 교복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내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거쳐 3만원에 하복을 공동 구매키로 결정했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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