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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간판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중징계…빙상연맹 “성희롱 성립 판단”
쇼트트랙 간판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중징계…빙상연맹 “성희롱 성립 판단”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8.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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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메달리스트 임효준(앞)과 황대헌(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메달리스트 임효준(앞)과 황대헌(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대표팀 훈련 중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임효준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휴식시간에 클라이밍 기구에 오르고 있던 남자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기는 장난을 쳤다. 이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황대헌이 당시 여자 선수들도 있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껴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면서 성희롱 파문이 일어났다.

빙상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은 물론 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쇼트트랙 간판으로 떠오른 임효준은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최강자다.

그러나 이번 성희롱 파문으로 중계를 받으면서 1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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