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태풍피해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제주도, 태풍피해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2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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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나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제주도는 태풍 '나리'에 의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진 농경지가 많고 이에따른 지적측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지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로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지역 경계측량 수수료는 토지면적 500㎡이하 토지는 34만9800원에서 17만4900원으로 감면되고 분할측량인 경우 3000㎡이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할 때 45만7600원에서 22만8800원으로 각각 경감된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소재 행정시장 및 읍장에게 피해사실여부를 확인받고, 행정시장이나 민원실,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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