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태풍 '나리'에 의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진 농경지가 많고 이에따른 지적측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지역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로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지역 경계측량 수수료는 토지면적 500㎡이하 토지는 34만9800원에서 17만4900원으로 감면되고 분할측량인 경우 3000㎡이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할 때 45만7600원에서 22만8800원으로 각각 경감된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소재 행정시장 및 읍장에게 피해사실여부를 확인받고, 행정시장이나 민원실,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