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150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가운데 수해복구 등으로 침수차량을 관리하지 못하는 틈을 타 차량을 훔쳐 육지부에 밀반출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침수된 차량이 도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침수차량 밀반출 사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수해차량을 반출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여부와 차량소유주, 매매계약 체결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유자 등을 추가 조회과정을 거쳐야 반출을 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애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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