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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피해시설 주민참여기금 특별 융자지원
제주도, 피해시설 주민참여기금 특별 융자지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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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태풍 '나리'로 인해 재해를 입은 관광숙박시설, 휴양펜션, 박물관 등 관광시설물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급을 특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주민참여기금 규모는 100억원으로 주민참여기금지원대상 사업 중 태풍피해 관광시설물로써 건축물 등의 개보수비로 지원된다.

융자지원 및 융자조건 등은 2007하반기 지침에 준해서 시행이되며, 1개소당 지원액은 10억원이며, 융자는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이 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특별 지원되는 주민참여기금이 재해 피해복구 지원임을 감안, 지원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이달 중 공고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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