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25명에 대해 직권으로 수렵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렵면허 취소 해당자는 1년 이내 수렵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수렵면허 시험은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수렵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 사용방법 등만 인지하고 있으면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제주시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수렵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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