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수렵면허 미갱신 25명 허가 취소
수렵면허 미갱신 25명 허가 취소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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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유효기간 5년을 경과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25명의 수렴면허가 취소됐다.

제주시는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25명에 대해 직권으로 수렵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렵면허 취소 해당자는 1년 이내 수렵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수렵면허 시험은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수렵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 사용방법 등만 인지하고 있으면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제주시는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렵면허를 받지 않은 수렵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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