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솔잎 채취 제한지역 확인하세요"
"솔잎 채취 제한지역 확인하세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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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아 송편을 빚는 가정에서의 솔잎 채취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솔잎 채취 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인지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해안.노형동 일대와 애월읍 광령, 유수암, 소길리 중산간 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봉 소나무 숲 등에서 솔잎을 채취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가 주의를 당부한 지역 소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에 약제를 주입한 지역으로 2년간 솔잎채취가 불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녹지과  710-6782)나 행정시(제주시 공원녹지과 728-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60-3051)에 문의해 솔잎채취 제한지역 여부 등 채취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최근 2년간 소나무 방제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235ha, 솔잎혹파리 방제 974ha, 솔나방 방제 667ha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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