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47억원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47억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9.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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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1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79억6900만원의 26.2%를 차지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이번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풀가동하고 최첨단 기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기법인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는 또 고질체납차량, 대포차량, 번호판영치차량 등 자동차세 납부능력이 없는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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