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문대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후보가 지난 25일 KCTV 생방송 합동 토론회에서 원 후보와 배우자가 마치 도지사의 직을 이용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으로서 오랜 기간 특혜를 받아왔던 것처럼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문 후보의 주장을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모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보도 등을 이유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측은 토론회 당시 원 후보가 문 후보의 주장 중 자신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었던 박종규씨가 26일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문 후보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논평을 발표했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측은 “향후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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