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3특별법 등 조속한 처리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3특별법 등 조속한 처리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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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면회의, 헌법 개정‧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등 12개 안건 처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서면회의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고충홍 의장이 제출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의 건’ 등 12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정책보좌관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의 건도 포함됐다.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되며,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등을 검토, 처리 결과를 의장협의회로 회신하게 된다.

올해로 설립 27년째를 맞는 의장협의회는 전국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회, 정부와 관련 기관에 공동 의견을 요구하는 법정 단체다.

회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돼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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