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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 수상
제주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 수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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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원 발의‘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단체부문 대상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봉‧김황국 의원 발의 조례 우수상‧장려상 각각 수상
제주도의회가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는 단체 부문에서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우수상을,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부족,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제정돼 있는 조례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수조례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면서 “앞으로도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 9일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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