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 됐는데…”
보상 요청 시 경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31일 제주국제공항 운영시간이 끝난 뒤 발견된 여행용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되며 '해체 조치'된 가방의 보상 여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다.
'naver-***'는 2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 '제주공항 의문의 가방 130명 대피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경찰이 가방 해체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파손된 것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손실 보상을 반대했다.
앞서 제주경찰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공항 3층 여자화장실에서 가방 3개를 발견,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 X-레이 판독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로 판단하고 가방 1개를 해체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가방과 노트북 등이 파손됐다.
가방들은 지난달 29일 관광차 제주에 온 20대 여성 3명이 이달 1일 서울로 갈 예정이었지만 숙소가 없어 공항 화장실에 놔둔 것으로, 이들은 당시 제주시내 PC방 등에 놀러 갔다가 1일 새벽 공항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커녕 가방 파손에 대한 손실 보장을 검토 중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13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투입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상당한데 파손 가방 손실 보상이라니, 무지로 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었는데 처벌은 선처하더라도 손실 보장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2일 오후 4시40분 현재까지 15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가방에 대한 보상은 '피해' 여성이 신청 시 경찰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