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유어장으로 지정된 상모리.위미1리.사계리.서귀동.토평동.중문동 유어장 6개소에 대해 유어장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오는 17일까지 중점적으로 지도 및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지도 및 점검사항으로는 ▲유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 상황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상황 및 관리선 운영실태 ▲유어장 내의 유어행위 준수 및 질서유지 준수여부 ▲유어장 이용로 징수상황, 이용객현황 및 유어객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관리자 준수사항뿐만아니라 유어를 빙자한 스쿠버다이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지도․단속하여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휴가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중대한 사항에는 유어장 지정취소 및 의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