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8800만원(1.4%)만이 증가해 주민들의 세부담은 극히 미미하다며 오는 7월 말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미미한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가 주택평가가액이 전년에 비해 0.3%가 증가하고, 주택 신축 등의 사유로 1억9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는 대형건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특례가 지난해 10% 가산에서 올해 5%로 하향조정되어 1억600만원(2.9%)이 감소되었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어 전체적으로 8800만원(1.4%)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5만원 이하는 납세자 호응도 조사결과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해 7월과 9월에 두 번을 내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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