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 공무원에 균형인사 실현 차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순환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전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승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행정시-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은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현장의 소리 청취제' 운영을 통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행정시, 읍면동 등 일선공무원의 현실적이고 함축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본안을 수립했다.
현장의 소리 청취제는 △1단계 기관별 순회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병행 △2단계 기관별 대표자 워크숍 △3단계 법적 검토 및 제도화(기본안 마련) 등의 절차로 8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이 기본안을 토대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의 10%인 직급별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33가지 변수를 설정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과정을 거쳐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 직원 공람을 통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기관간 순환근무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순환보직 경로설정, 기관별 급지화, 기관별 최소근무 연한의 설정, 근무희망기관 신청제, 전보순위명부 작성 등 제도를 시스템화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간 순환근무의 운영방법은 기관별 설정한 최소 근무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타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전보희망기관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전보임용순위 명부에 의거해 제주도, 행정시간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각 기관에서 승진한 자는 현 직위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행정시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남, 산북 등 지역간 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해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 전보시에는 직전 근무 행정시 또는 직전 근무지역 읍면동으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환경기초시설.도서면 등 기피부서 공무원 및 인사고충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해당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상급기관에 배치하는 기피부서 근무 피크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공무원, 장애가 있는 가족의 부양, 지병치료, 육아, 노부모 봉양 등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하는 공무원 인사고충 해소책도 마련했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장은 "앞으로 기관간 순환근무제가 시행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막연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순환근무를 통한 우수인력의 기관별 균형배치로 조직의 활성화와 다양한 행정경험 축적으로 조직발전은 물론 예측가능한 순환전보로 공무원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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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음 그래그래, 도정활동사항 회의때 잘돌렸나
읍면동 직원 : 옛! 그럿습니다.
위원 : 자네 승진할때 됬는가
읍면 직원 : 도청만가면 때가된것 갔습니다요
위원 : 좋아 좋아 한번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