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등의 무게는‘돈·근’ 대신 그램(g)이나 킬로그램(㎏)을 써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자원부에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위반 단속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행정시에도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평'인 경우 일반 대기업과 공기업을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정착추이를 지켜보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돈'은 일반 귀금속 판매점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다만, 7월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서, 귀금속 보증서 등에 사용된 비 법정계량단위(평,돈)는 금번 단속에서 제외하고,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대신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하는것에 대해서는 단속에서 유예키로 했다.
단속방법은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명의로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처벌조항을 명시한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장 발부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경고장 발부한다.
3차 위반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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