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감척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폐업보상금 입찰부터 어선 잔존가치평가 등 감척대상 선정을 위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감척어선 96척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올해 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어업인들에게는 입찰을 통해 결정된 폐업보상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1인당 최저 900만원에서 1억800만원까지의 감척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척어선으로 최종 결정된 어선은 감척사업 표준계약 체결 과정을 거쳐 폐선처리되며 어선말소등록, 어업허가더 폐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9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 95척을 감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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