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1분기 자동차세 등 170억원 부과
1분기 자동차세 등 170억원 부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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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6월1일을 기준으로해 19만9000건에 170억46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동기 21만7668대 보다 3.5% 증가된 22만5242대를 대상으로 한다.

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의무자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과세기관에 직접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과세권자가 관련부서 및 기관에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해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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