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6월부터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6월부터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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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자계약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업체와의 공공시설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6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러한 전자계약제도는 계약 상대자가 공공기관의 계약체결하는 경우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컴퓨터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전자적으로 입찰, 적격심사, 계약까지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자입찰로 낙찰예정자만 선정하고 일반 공사의 경우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상까지만 부분적으로 전자계약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 이상 모든 경쟁계약 대상의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 및 계약 등 일련의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전자계약이 전면 시행되면 적격심사 및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4종(경영상태 확인서, 실적증명서, 기술자보유현황, 계약보증서) 등이 감축된다.

건당 1천만원 이상 계약체결시 납부하던 인지세(건당 최저 2만원-최고 35만원)가 비과세 대상으로 면제돼 지역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업체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협회 등의 방문과 적격심사 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기관 방문 등이 불필요하게 돼 계약상대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계약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처리됨으로써 업체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계약건수는 공사 157건, 물품 157건, 용역 97건 등 모두 248건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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