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제주지역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를 지난 16일 정보종합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7건으로, 이중 '사용효과가 없는 건강식품 환급요구'사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 이를 제외하고 6건에 대해 심의·조정했다.
심의·조정 안건으로는 손가락 골절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일방적인 인터넷게임 계정 제한조치 시정요구, 택시공제 보험금 지급지연(2건), 구입 후 폐사한 애완견 보상요구, 항공사의 인도지연으로 폐기된 수하물 보상요구 등이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법령, 약관 등을 재검토 한 후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15일내에 통보하며 수락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조정내용에 대해 수락 거부 시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조정 성립률 80%)으로 정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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