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사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은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했으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야의 증가와 건설경기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되었다.
또 오는 2008년 4월20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과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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