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된다!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된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5.0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사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법은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했으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야의 증가와 건설경기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되었다.

또 오는 2008년 4월20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과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