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의회 문광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가결
제주도의회 문광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가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4.2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은 20일 제23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시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다만, 제2조 남북교류사업 정의에서 문구를 수정하고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운용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제주도와 북한의 정부.법인.단체.주민과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남북교류분야에 관한 각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23일 제23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