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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선거 특별 '암행단속'
도의원 재선거 특별 '암행단속'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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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17일부터 전문단속요원 파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4월25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9선거구 표선면)재선거를 앞두고 17일부터 표선면지역에 전문 단속요원을 파견, 특별 암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타지역 인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등 선거기간에 접어들면서 조용하던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급히 단속반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번 재선거 지역에 파견되는 단속요원들은 금품.음식물 제공하는 음성적 기부행위와 야간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에게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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