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정비 기간동안 감면차량 소유자들에게 감면내용 및 감면중지사유 안내문을 발송해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당하게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지,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감면받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세대 분리를 하는 등 감면중지사유가 발생하여 뜻하지 않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중지사유를 사전 안내하고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를 조사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감면차량에 대하여 연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도 수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정비 대상은 2006년말 제주시 등록차량의 3.5%인 563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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