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생태계보전지구 약1000여평에 대량의 석재와 골재 등이 무단으로 불법 매립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석재와 골재 불법 매립현장 1000여평에는 깊이 50㎝~2m에 약 5000t의 폐기물이 무더기로 매립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제주 자연석 불법 채굴 흔적도 발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굴삭기를 동원해 현장조사를 하고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매립과정과 자연석 채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는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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