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의 위탁업무 및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 실태점검을 통한 부실업체를 강력 퇴출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84개 업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무실 소재지나 기술자 변경사항 등이 발생했을 시 1개월 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지연 신고한 사례 7건을 적발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가 매년 1년 동안의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미체출한 23건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 관련 기술자 1인 및 사무실 33m²을 확보하지 못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례 12건 등 총 42건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원인은 주택건설경기가 활발했던 지난 2003년까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년의 주택시장 호조 등 지어 놓으면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던 많은 업체들이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 또는 의결제출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제주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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