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4.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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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간 자체 보유 기술능력을 융ㆍ복합화 하여 기술우위를 높이기 위해 ‘산-산 협력 공동기술 개발사업’을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ㆍ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산(産)-산(産)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은  BI(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과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은 BI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간 3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간 3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사업은 조합·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회원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간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30일까지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http://smtech.go.kr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내용입력) 입력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710-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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