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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5일부터 시행
도로명 주소, 5일부터 시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4.04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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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희망로 44(동홍동)'

도로명 방식의 새조소표기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서귀포시는 100여년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 대신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 새주소 시행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새주소는 특별차치도명-시명-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서로 표기되며, 법정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에 새주소 사용은 시행일인 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지ㆍ고시 절차를 거친 후 사용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91-3'으로 표기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희망로 44(동홍동)'으로 표기된다.

또 공동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19 주공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공로 27, 101동 202호(동홍동, 주공아파트)'로 바뀐다.

새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도 병행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기간에 아직 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개 읍.면 지역에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해  2009년까지 완료함은 물론, 완료된 동지역의 도로명주소를 일제조사.정비하고 고지.고시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새주소 확인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saejuso.seogwipo.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juso.go.kr 또는 새주소)에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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