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관광공사 설립, 심각하게 고민"
"관광공사 설립, 심각하게 고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3.30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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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 제2단계 제도개선 관광분야 문제점 제기
관광 위탁 권한 특례, "관광협회의 고유업무 침해"

제주도관광협회와 가칭 제주관광공사간의 마찰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갈등의 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 170조의2(관광진흥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특례)에서부터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의 관광분야 '관광진흥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특례'는 제주도관광협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29일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은 제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9일 공청회를 지켜본 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와 관련해 관광분야의 개정안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설립된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과 취소,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관광종사원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제주도관광협회의 업무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앞으로 제2단계 제도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수십년 동안 제주도관광협회가 담당해온 고유한 민간업무가 (가칭)제주관광공사에 넘겨져 급기야 협회는 해산하는 위기가 찾아 올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관광협회는 "45년간 제주관광의 산파 역할을 해 온 제주도관광협회와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단 한번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현재 법개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가칭) 제주관광공사의 향후 방향성과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는 "가칭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양 조직간 분쟁과 대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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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7-03-31 09:29:04
관광정책과장이 과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관광책자 제작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관광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관광협회에서는 회원사가 아닌 이유로 거절했다는데 그래서 관광정책과장이 관광협회 하면 이빨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문제다...그리고 관광정책과장 어린나이에 과장 자리에 있으니까 별짓 다한다는데.
나중에 관광정책과장 계약기간 종료 후 제주관광공사 요직으로 가볼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쯤 고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