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에게 익명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신모씨(28)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 김모씨(34)에 불만을 품고,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주부 2명에게 20여회 걸쳐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치심을 유발한 김모씨(58.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발신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욕설문자' 등을 모내는 신종 모바일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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