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통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통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통지 사전예고했다.

제주시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를 소유토록 하고 소유한 농지는 성실하게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이후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3월6일자 농지소유자(401명)에게 농지처분통지 사전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예고한 농지는 327필지 37.6ha로써 농지소유자로부터 3월 25일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토록 했다.

농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기한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이 때에도 처분의무 미이행시에는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당해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한다.

다만 2006년 1월22일 농지법이 개정돼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되며, 3년간 유예기간을 넘기면 그 처분의무는 해제되고,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