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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 허가 정수 상반기 중 감축
연근해 어업 허가 정수 상반기 중 감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0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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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가 상반기중에 조정 감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달성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허가정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과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의 감척, 어업허가의 자연소멸로 일부 업종이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어졌고,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수준에 적합한 연근해어업 허가정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정수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상태 평가 결과, 연근해어업의 어획노력량이 자원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어 정수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조정하게 되는 것.

제주도는 시·도와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받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계획은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적으로 분석·제시한 어업허가 정수조정안을 기본으로 해 조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어업별로 최대, 최소치는 다르나 연안어업인 경우 평균적으로 현재의 허가정수보다 최대 39%, 최소 11%를 감축하고, 근해어업은 어획노력량이 현재의 수산자원수준에 보다 평균 10%~28% 초과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안어업인 경우 최소 감축안을 기본으로 해 현재의 전국 허가 정수 6만7855건의 19%인 1만2894건을 감축하며, 근해어업은 안정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허가정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전국 허가정수 4132건의 34%인 1400건을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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