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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교원단체 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도교육청-교원단체 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2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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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용승)는 지난 26일 '2006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35개항을 합의하고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총의 단체교섭 합의문 전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이라 한다)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도교육청과 제주교총은 교섭·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교육발전을 위해 연2회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참석자는 대표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협조】 ① 도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위원회 회의 및 고문·자문위원 회의
 ② 도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교원단체 지원】 ① 도교육청은 제주교총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현장연구 우수 논문집 발간
  2. 제주교총 회원 워크숍
  3. 현장교육 연구대회, 교육자료전
  4. 교원 자연사랑 오름탐사 기행
② 도교육청은 제주교총에서 실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당해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도교육청은 제주교총에서 실시하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후원하고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자료제공】도교육청은 제주교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한다.
  1. 교육청 발행 자치법규집(추록 포함)
  2. 교육수첩
  3. 교육통계연보
  4.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5.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감사자료
  6. 기타 간행물

제5조【교원업무 경감】도교육청은 보고사무 정비를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사무전담요원 배치】도교육청은 교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교무학사 및 학교교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제7조【주당 수업시수 축소】도교육청은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정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학교평가】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시 기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 배치】도교육청은 교과 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치율을 95% 이상 수준으로 높여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시키는 데 노력한다.

제10조【학급당 학생수 감축】도교육청은 초·중등학교의 학교급별 학생수요를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전자입찰 조정】도교육청은 현재 500만원 이상인 전자입찰을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외국어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 개선】도교육청은 외국어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 시행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유아교육 지원】① 도교육청은 취원 희망유아가 많아 경쟁률이 높은 병설유치원인 경우 희망하는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급증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의 원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자격연수를 실시한다.

제15조【보건교사 배치】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보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실업계학교 지원】① 도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가 현대화 및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실과 과원교사를 위한 부전공 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제17조【학교도서관 활성화】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사서교사가 배정되지 못한 학교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제도가 확대·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등의 설치】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내에 교사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9조【여교원 복지향상】① 도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교원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발생되는 여교원 화장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교원 휴게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해당 여교원의 육아편의를 위하여 인사관리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의 인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해외연수 기회의 확대】도교육청은 교육 선진지 시찰, 국외 연수 등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예고에서 선정까지의 과정을 공개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교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생활지도 벌점제 운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고 상벌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제23조【교원연수 예산 지원】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주관 및 위탁하는 직무연수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24조【학급총량제 탄력적 운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학급총량제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도록 노력한다.

제25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도교육청은 선택기본항목인 의료비보장보험(보장한도액 1천만원)을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하여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제26조【사립교원 신분 보장】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규정에 의해 보장받도록 지도·감독한다.

제27조【교섭·협의 합의내용 공문시행】도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내용을 각급 학교에 공문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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