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환 판사)은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병원 마취과장 김모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 후 마취가 풀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지만, 이를 간호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며 "회복실을 이탈하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환자인 J양(17)에게 마취주사 뒤 회복과정을 간호사에게 지켜보도록 했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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