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FTA 반대단체엔 보조금 안준다?'
'FTA 반대단체엔 보조금 안준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2.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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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보조금 지원대상서 FTA반대단체 제외 '치졸'
민주노동당, 13일 논평내고 행자부-제주도정 강력 규탄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데 이어, 2월말까지 이와 관련한 전수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FTA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치졸스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창원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자부 지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시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2월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2007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공고문’에서 불법폭력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사실상 한미 FTA 반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13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언제까지 행자부 산하 기관 노릇 할 건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정책에 반하는”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정부의 상식이하의 발상과 지침하달을 무조건 수용하는 제주도정의 수준이하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폐쇄, 한미 FTA 집회 참여 방침 불법 운운 등 행정자치부의 각종 지침을 마친 신주단지 모시듯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 왔다"며 "여기에 이번에 또 다시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중단지원 방침을 밝힌 것을 보면서 도대체 특별자치도인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도정은 그동안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고군분투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과거 군부독재의 시각으로 재제와 제약을 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공범이기를 자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실제 불법폭력 운운하는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농수축산업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제, "전체 국민과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으로 내몰 한미 FTA를 반대한 단체들이 불법폭력시위단체이고 국가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중단돼야 할 이유인가"라며 FTA를 빌미로 한 보조금 차별지원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김태환 도정이 이 같은 권위주의적 해결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알량한 보조금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농수축산업 단체들을 우롱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보조금 중단 같은 유치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에 당당하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도리"라며 2007년 보조금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문 내용

수신: 각 광역단체장(예산담당관)
발신: 행자부장관
시행: 2006. 11. 01
접수: 2006. 11. 02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 유의사항 통보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06.5.10)에 따라『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지원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교부세 감액 및 지방재정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계책임 공무원에 대한 책임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7 - 121호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신청자격및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1.1.1.1.1.1.  2.지원사업유형(전국사업8개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 자원봉사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⑧ NGO활동기반확대   (예시 : 민‧관 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 8개 사업유형 중 1단체 1개사업으로 신청

 3. 사업추진기간 : 2007. 5월 - 12월
   ※ ‘07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07. 5. 1(예정)

 4. 제출서류(www.jeju.go.kr에서 다운 받음 →  도청홈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요약서 포함)
 5.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2. 12(월) ~ 3. 30(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3.30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우편신청 :  690-700 제주시 문연로2(연동 31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전화 : 064-710-2646,2647,2648)
 6.사업자공모설명회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 2. 23(금) 15:00,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대강당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심사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은 심사제외(’06년 사업부터 적용됨)
  ○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결과통보 : 단체별 선정결과 개별통지
 8.보조금지급,사업평가및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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