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설 대비 불법어업 합동단속
설 대비 불법어업 합동단속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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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일부 다른 시.도 대형어선들이 기상악화, 야간, 휴일 등을 틈타 추자도와 관탈섬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어업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2월 18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단속판을 편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대상은 금지구역 침범 저인망,  선망어선, 추자돠와 차귀도 주변 수역 육지부 어선 불법조업 행위, 수쿠버에 의한 불법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마을어장내 불법 수산물 포획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도선 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육상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산물 유통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도 중점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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