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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민속마을 불법광고 '강경대응'
성읍민속마을 불법광고 '강경대응'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1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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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호객행위 등 집중 단속 주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읍민속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특산품 과대광고로 관광 제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호객행위와 바가지, 과대광고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19일 간부회의에서 "성읍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도 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자치경찰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호객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

성읍민속마을은 연간 국내외 관광객  200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이 굼벵이 동충하초, 조랑말꽝, 흑오미자 등 특산품 과대 광고와 호객행위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곳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관광.축산분야 담당공무원과 자치경찰대를 중심으로 불법 과대광고와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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