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제주시가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대대적인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상습위반자는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알려 나가고, 단속지역 업소·주택에 대해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예방적 활동도 함께 한다.
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단속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어겨 품목을 배출, 요일별 해당 배출품목과 다른 품목을 함께 배출우, 배출시간 미 이행 등이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례 어기면 10만원, 2차례 어기면 20만원, 3차례 이상 어기면 30만원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