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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사업자 14곳 계고 조치
불법 옥외광고사업자 14곳 계고 조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9.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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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10~31일 옥외광고사업자 48곳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14곳을 계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휴업 1곳, 무단폐업 6곳, 사업장 무단변경 3곳,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4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무단변경과 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업소는 일정한 기일 안에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재촉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00개 옥외광고업소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업소 48곳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양성화 기간에 허가 신청이 없는 사유와 영업형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게시여부 △휴업과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와 상주여부 등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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