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5대 입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1992년 Rio선언에 의해 설립된 지방 민·관협치 기구인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 복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지지하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차상 상임의장은 “2007년 기본법으로 제정됐다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인해 법률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격상되는 것을 특히 환영한다”며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조차 생소한 척박한 환경에서 지난 20년간 지역단위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 활동을 해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위와 지원에 대한 조문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의 :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4)74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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