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림 안 입목벌채 허가지 22곳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벌채허가지 점검 대상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표고버섯 재배와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대상 22곳(27필지, 35㏊)이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가 내 준 입목벌채 허가는 2015년 17건, 37.56㏊(1만1573그루), 2016년 21건, 31.74㏊(1만2744그루), 2017년7월 현재 12건, 15.43㏊(4733그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허가면적, 수량 등) 준수여부, 산물처리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뒤 복구상과,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때 산물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재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벌채지는 산물을 최대한 수집해 활용하거나 안전한 지대로 이동 또는 지면 깔기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허가사항 외 입목 등을 벌채하거나 산림불법 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