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감귤 포장재 규격은 소포장이라도 좋아”
“감귤 포장재 규격은 소포장이라도 좋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6.2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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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유통 편의 위해 관련 규제 완화하기로
비파괴는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제한 받지 않아

감귤 유통 편의를 위해 소포장 출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이를 억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소포장 출하 확대 등 각종 규제건의를 받아들여 20건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감귤 포장재 규격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거래 단위 사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포장 출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감귤은 크기기준도 엄격하다. 하지만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밀감은 당도를 표시한 경우엔 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규제를 완화, 객실의 30%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강화되는 것도 있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을 허가받으려고 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의무’ 등 4건이 폐지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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